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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으로 건너온지 어느덧 1년
아파트에서 편하게 살지만
계약기간도 끝나가고 부담도 크고해서 이사 하기로 결정
전부터 침흘리던 호계동 노블오피스텔을 알아 보았다 ~~
내가 본건 주로 카페에서 본글로 17평 복층이 6000만원이였고
실제 관리사무소 통해서 부동산에 전화했더니 지금은 7000만원이고 (12년 2월)
12년 3월에는 8000만원으로 올린다고 하였다 .
가격이 이상하게 올라가는데 둘째치고
융자가 눈에 걸렸는데 ....
덕방은 37억이라고 이야기하고
10년도 자료에 의하면
하나은행에서 45억과 개인에게 14억이 있는걸로 나온다
등기부등본은 보면 정확하게 알겠지만 400원이 아까워서 ㅜ.ㅜ
이를 가지고 시가대비 적정 전세를 알아보니
오피스텔 가격: 13000만원 (시세)
경매시 예상 : 10400만원 (80%)
오피스텔 세대구성 : 90세대정도
부채 : 50억으로 추정
세대당 근저당 : 4500만원
적정 전세가격 : 최대 5900만원
결국 2000만원을 덤으로 먹을라고 하는거군 .....
몬 집얻을때 따져야 할것이 이리 많은지 .....
점점 세상살아가기 힘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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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월 13일
가격에 유혹에 넘어가서 등기부 등록을 열람했다 내 500원 ㅜ.ㅜ
경매에 나왔던 404호에 대한 등기내용을 요약한것이다
이글은 법적효력은 없으며 단지 참고용입니다
이글을 보고 문제생기면 전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최초등기 1998년 2월 26일
2002년 11월 1일 임의경매로 지금 주인이 낙찰
2003년 10월 14일 용도변경
압류사항
2003년 4월 28일 안양시 동안구 압류 ->2007년 6월13일 말소
2004년 12월 20일 김해숙 70,000,000 가압류 ->
2005년 11월 7일 강제경매개시
-> 2006년 5월 18 경매개시 ->
2006년 8월 31일 가압류등기 말소 (돈 줬음)
2007년 10월 17일 안양시 동안구 압류중~
2010년 7월 13일 채권자 유성기 임의경매개시결정 -> 2010년 7월 15일 취하 (합의로 보임)
2010년 8월3일 채권자 이정옥 강제경매개시 -> 등기부에 없으나 줄가있는걸로 봐서 돈 줬나봄
2010년 10월 20일 시흥세무서 압류
2010년 12월 20일 동안양세무서 압류
근저당
2007년 6월 13일 경서농협, 강서농협, 유성기 근저당 내용은 있으나 해지
2007년 6월 13일 하나은행 4,560,000,000 (45억)
2007년 6월25일 유성기 1,400,000,000 (14억)
보증금및 기타 세입자
2010년 5월 28일 수원지방법운안양지원의 임차권등기명령 (2010카기 353)
보증금 20,000,000원
차입금 380,000원
계약일자 2008년 4월 29일
확정일자 2008년 5월 8일
기간상 2년계약 2000에 40짜리 월세로 보임(내 생각) 2008년도에 6000짜리 전세로 나왔으니 (근거)
그런데 여기서 웃긴건
임차권등기명령임
몰랐는데 이건 집주인이 보증금은 안줘서 세입자가 법원에 내서 확정판결을 받았다는거임
그러니 여기는 들가면 집주인이 보증을 세입자 들어올때가까지 안준다는 이야기임
피터팬 카페에 사람들이 글을오려서 방빼는 이유가 이거임 !!!
여러가지로 진상
부동산은 싼건 다 이모양이군아 ㅜ.ㅜ